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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하락세에

전날 저녁 늦게 합의된 양도소득세 2년유예 소식

 

조금이라도 금액이 10억에서 상향될줄 알고 기다리고 대기하던 물량이

남은 27일까지 3일간 출회될꺼라는 위축된 심리영향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마침

미국장 급락에

금요일에...그런 소식 까지 더해지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꾸준한 하락세로 오후에도 반등다운 반등없이

그렇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수천억씩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마치

남은 27일까지 3일을 하루에 대부분 물량 소화를 하고싶어하는 .............

그런 느낌도 약간 받을만큼............

 

더구나

금일 저녁 pce지표

이건 파웰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표될시

월요일부턴 달라지겠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대주주에게 22~33%의 양도세를 매긴다. 세법상 대주주는 연말 결산일 기준 단일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코스닥 2%)을 넘는 경우다.

국내 증시에서는 매년 말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엔 12월 21~28일 개인의 순매도액이 8조507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27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 안이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주식 보유액을 줄이지 않은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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